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만 입력하면 1주 주휴수당, 월 환산 금액,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주 40시간 근무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분 시급으로, 10,320 × 8 = 82,560원입니다. 월 환산(× 4.345)하면 약 358,723원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근무자는 (20 ÷ 40) × 8 = 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10,320 × 4 = 41,280원이 1주 주휴수당입니다.
주 12시간 근무는 미해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 12시간 근무자는 아쉽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만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달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소규모 카페나 편의점에서 일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요, 최저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시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최저시급의 1.2배 수준이 됩니다. 채용 공고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표기된 경우 실제 기본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근거한 제도로,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나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의 기본 공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는 하루치(8시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고,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는 40시간의 절반이므로 8시간의 절반인 4시간분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상한이므로,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 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