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 계산기
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겨 만기까지 거치하는 상품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 모두 단리와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고, 이자소득세 15.4%(일반과세)를 반영한 세후 수령액을 보여줍니다. 비과세를 선택하면 세금 없이 계산됩니다.
실제 은행 상품은 이자 계산 방식, 우대금리, 일할 계산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계산 예시
월 50만 원 × 12개월, 연 4% 적금 (단리·일반과세)
원금은 600만 원이고 세전 이자는 500,000 × (4%/12) × 78 = 130,000원입니다. 세금 20,020원(15.4%)을 빼면 세후 수령액은 6,109,980원입니다. 마지막 회차 납입금은 1개월만 예치되므로 이자가 원금의 4%보다 훨씬 적습니다.
1,000만 원 × 12개월, 연 3.5% 예금 (단리·일반과세)
세전 이자는 10,000,000 × 3.5% × 1년 = 350,000원입니다. 이자소득세 53,900원을 제하면 세후 수령액은 10,296,100원입니다.
같은 예금을 월복리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을 연 3.5%로 12개월 월복리 예치하면 세전 이자는 10,000,000 × ((1+3.5%/12)¹² − 1) ≈ 355,670원으로, 단리보다 약 5,670원 많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는 더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월복리는 매월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므로 같은 금리라도 단리보다 이자가 많고, 예치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시중 적금·예금 상품은 대부분 단리이며, 복리 상품은 별도로 표시됩니다.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이자소득세의 10%)를 합해 총 15.4%입니다.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므로 실제 통장에는 세후 이자가 입금됩니다.
같은 금리라면 적금과 예금 중 어느 쪽 이자가 많나요?
예금이 많습니다. 예금은 전액이 처음부터 만기까지 예치되지만, 적금은 매월 나눠 넣기 때문에 각 납입금의 예치 기간이 짧습니다. 연 4% 12개월 기준으로 적금의 실효 수익률은 원금 대비 약 2.2% 수준입니다.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매월 저축한다면 적금이 적합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무엇인가요?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이자소득세 15.4%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비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조건의 세후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 대신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금리는 보통 연 0.1~2% 수준으로 약정 금리보다 크게 낮으며, 예치 기간이 짧을수록 더 낮아집니다.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예상보다 훨씬 적어지므로, 자금 계획에 맞는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금 이자가 예상보다 적은 이유
연 4% 적금에 월 50만 원씩 12개월을 넣으면 원금 600만 원의 4%인 24만 원을 기대하기 쉽지만, 실제 세전 이자는 13만 원입니다. 연 4%라는 금리는 '1년 동안 예치된 금액'에 적용되는데, 적금은 매월 나눠 납입하므로 첫 달 납입금만 12개월 예치되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만 예치되기 때문입니다.
회차별 예치 기간을 모두 더하면 12+11+…+1 = 78개월분이 됩니다. 그래서 단리 적금 이자는 월납입액 × (연이율/12) × 78로 계산되며, 원금 대비 실효 수익률은 표시 금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됩니다.
세금 우대 제도 활용하기
일반 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5,000만 원 한도)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의 예탁금은 3,0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어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이자·배당소득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같은 금리라도 세금 우대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가입 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