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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기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주급과 월급을 자동으로 환산하는 계산기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까지 반영하여 주휴수당 포함/미포함 월급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의 예상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시간

계산 예시

최저시급 풀타임 (주 40시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주급은 412,800원이고 주휴수당은 (40 ÷ 40) × 8 × 10,320 = 82,56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약 2,152,457원이며,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주 3일 알바 (하루 6시간, 시급 12,000원)

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8 ÷ 40) × 8 × 12,000 = 43,200원이고, 주급 216,000원과 합쳐 월 환산 시 약 1,126,286원입니다.

주 2일 단기 알바 (하루 5시간, 시급 11,000원)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급은 55,000원이고, 월 환산 시 약 238,988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분, 40시간 미만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제 시급이 최저시급 위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받은 급여를 실제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나눈 시간당 금액이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계산 결과에서 세금은 얼마나 빠지나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으로 약 9~10%가 공제되고,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추가로 원천징수됩니다.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면 일당 15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고용 형태에 따라 공제 내역이 달라집니다.

야간이나 연장 근무 수당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주휴수당만 계산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22시~06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되는 경우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월 209시간은 무슨 의미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월평균 주수(365 ÷ 12 ÷ 7 ≈ 4.345주)를 곱하면 약 208.57시간이 되고, 이를 올림한 209시간이 월급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널리 쓰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 2,156,880원(10,320 × 209)이 이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4.345주를 그대로 곱하므로 209시간 기준과 소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8시간분) 시급이 주휴수당이 되고, 40시간 미만이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최저임금이 고시되며,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