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과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를 바탕으로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3년 근무
3개월 급여 합계 900만 원을 약 91.25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8,630원입니다. 재직일수가 1,095일이면 퇴직금은 98,630 × 30 × (1,095 ÷ 365) ≈ 약 888만 원입니다.
상여금이 있는 경우
월급 300만 원에 연간 상여금 600만 원을 받았다면 상여금의 3/12인 150만 원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져 1일 평균임금이 약 115,068원으로 올라가고, 같은 재직 기간이라도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1년 미만 근무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부터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얼마나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상여금·연차수당 등이 반영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연금(DB형·DC형)과 퇴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DB(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사전에 정해져 있어 이 계산기의 결과와 유사합니다. DC(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어떤 제도를 도입했는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 공제 폭이 커서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므로 실수령액은 이 계산기의 세전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 개요
퇴직금(퇴직급여)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1인 이상 사업장의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급여 제도에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 제도와, 재직 중 적립해 두는 퇴직연금(DB형·DC형·IRP)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운영하든 법정 하한(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외에,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이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편의상 월 급여 × 3으로 3개월 임금 합계를 계산하고, 3개월 총 일수를 평균값인 91.25일로 근사합니다. 실제 산정 시에는 퇴사일 기준 달력상의 실제 일수와 실제 지급된 임금을 사용하므로 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