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수습을 거친 근로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월급'이 아니라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어서, 연봉이 같아도 상여금·연차수당·시간외수당이 어떤 형태로 지급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급여,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받아 1일 평균임금과 세전 예상 퇴직금을 함께 보여줍니다.
한눈에 보기
-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나 사업장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 정확히 3년 근무
2021년 1월 4일 입사해 2024년 1월 4일 퇴사한 경우로, 재직일수는 1,095일입니다. ① 3개월 임금 총액은 300만 원 × 3 = 900만 원, ②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 ÷ 91.25일 ≈ 98,630원, ③ 퇴직금은 98,630원 × 30일 × (1,095 ÷ 365) ≈ 8,876,712원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없는 단순한 급여 구조여서 흔히 말하는 '월급 1개월분 × 근속연수(900만 원)'와 비슷하게 나오지만, 3개월치를 91.25일로 나눈 뒤 다시 30일을 곱하는 과정에서 1년치 퇴직금이 월급보다 조금 적은 약 2,958,904원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는 5년 차 · 월급 320만 원
2019년 7월 1일 입사해 2024년 6월 30일 퇴사(재직일수 1,826일)했고, 월급 320만 원 외에 연간 정기상여금 640만 원과 전년도 연차 미사용 수당 96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① 3개월 급여 320만 원 × 3 = 960만 원, ② 상여금 산입분 640만 원 × 3/12 = 160만 원, ③ 연차수당 산입분 96만 원 × 3/12 = 24만 원, ④ 임금 총액 1,144만 원 ÷ 91.25일 ≈ 1일 평균임금 125,370원, ⑤ 퇴직금 125,370원 × 30일 × (1,826 ÷ 365) ≈ 18,815,784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월급만으로 계산하면 15,789,469원이므로, 상여금·연차수당을 3/12로 산입하는 규칙 하나 때문에 약 303만 원이 달라집니다. 명세서에 상여·연차수당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계산기에 입력해 보세요.
1년을 며칠 앞두고 퇴사할 때 · 월급 250만 원
2024년 3월 1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3월 10일에 퇴사하면 재직일수가 364일이라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틀 뒤인 2025년 3월 12일에 퇴사하면 재직일수가 366일이 되어 요건을 충족하고, ① 3개월 임금 총액 750만 원 ÷ 91.25일 ≈ 1일 평균임금 82,192원, ② 82,192원 × 30일 × (366 ÷ 365) ≈ 2,472,509원이 계산됩니다. 며칠 차이로 200만 원 이상이 갈리는 구간인 셈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출근한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보며, 수습·인턴 기간이라도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일반적으로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항목 | 포함 여부 | 산입 방식 |
|---|---|---|
| 기본급 | 포함 | 퇴사 직전 3개월 실지급액 전액 |
| 정기상여금 | 포함 | 연간 지급액 × 3/12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포함 | 전년도 발생분 × 3/12 |
| 고정 식대·교통비 | 포함 |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면 3개월 실지급액 전액 |
|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 포함 |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금액 |
| 경조사비·위로금 | 미포함 | 의례적·은혜적 금품으로 임금이 아님 |
| 비정기 성과급(경영성과급 등) | 원칙적 미포함 | 지급 의무와 지급률이 사전에 확정돼 있으면 포함될 수 있음 |
| 복리후생비(학자금·리조트 지원 등) | 사안별 | 전 근로자에게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포함 여지 있음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정의 기준 · 개별 사안은 노무 전문가 상담 권장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발생하므로,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법정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고 회사가 이미 부담금을 납입한 상태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수당은 근속 기간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으로 계산되나요?
원칙은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둘을 1일 단위로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실제 지급액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거나 시간외수당이 평소보다 크게 줄었다면 평소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과급·상여금이 그 기간에 집중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회사가 통상임금 기준으로만 계산해 지급했다면 평균임금 기준 금액과 비교해 보고, 차이가 크다면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재산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DB형·DC형·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DB(확정급여)형은 받을 금액이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미리 정해져 있고 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와 구조가 가장 비슷합니다. DC(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운용은 근로자가 하므로, 수익과 손실이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되어 최종 수령액이 계산 결과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인상률이 높은 직장은 DB형이, 운용 수익률이 임금 인상률을 웃돌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DC형이 유리하다고 설명되지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제도라기보다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로,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받게 되며 퇴직급여액이 소액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계산 구조가 달라 단순한 세율표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략 ①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②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하고, ③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다음, ④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는 연분연승 방식을 거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 개정 기준으로 5년 이하는 100만 원 × 근속연수, 6~10년은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1~20년은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는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근속 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일시금 대신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만 부담하게 됩니다. 세액은 개인별 변수가 많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기능이나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일로 지급을 요구해 기록을 남기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 조사와 시정지시 절차가 진행되며,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므로 시간을 오래 끌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이나 병가가 마지막 3개월에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을 낮출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산정 기간에서 아예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 사용자 귀책의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육아휴직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 의무 이행 기간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육아휴직 직후 퇴사했다고 해서 평균임금이 급감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쉰 개인 질병 휴직도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만, 승인 없는 결근은 제외되지 않아 평균임금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사안이 복잡하다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노무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퇴직급여제도 개요: 법정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급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퇴직할 때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재직 중에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었다가 지급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둘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고,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라는 법정 하한을 밑돌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바로 그 법정 하한선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적용 범위는 넓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1명뿐인 사업장도 대상이며, 계약직·기간제·아르바이트도 계속근로기간 1년과 주 15시간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 갱신이 반복돼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여러 건의 계약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출퇴근·업무 지시 등 실질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 사용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을 미리 나눠 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 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사유 없이 매달 급여에 퇴직금을 얹어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퇴사 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의 정산 문제가 함께 다뤄지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 직전 3개월'의 정확한 의미와 예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은 '최근 급여 3회분'이 아니라 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이라는 달력상의 기간입니다. 퇴직일 전날부터 거슬러 3개월을 잡으므로 실제 일수는 해당 월 구성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에서 달라지고, 임금 총액도 그 기간에 실제 지급된 금액을 씁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퇴사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2일이 기준이 되고, 3월 31일 퇴사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일(윤년이면 91일)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퇴사 월이 언제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이 계산기는 편의를 위해 3개월 임금 총액을 '월 급여 × 3'으로 잡고, 3개월 일수를 1년의 4분의 1인 91.25일로 근사합니다. 그래서 실제 산정 결과와는 보통 1~2% 안팎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매달 달라지거나 퇴사 직전에 시간외근무가 몰렸던 경우,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급여명세서 3장을 놓고 실제 지급 총액과 실제 달력 일수를 직접 대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가 아니라 연간 총액의 3/12만 산입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예외 규칙도 알아 둘 만합니다. 첫째,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마지막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이 있었거나 성과급이 없던 시기라면 이 규칙 덕분에 손해를 덜 보게 됩니다. 둘째,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등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 뒤 남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셋째, 입사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 사유가 발생하면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예외들은 모두 '일시적인 사정 때문에 평균임금이 왜곡되지 않게 한다'는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절차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재직증명서나 4대 보험 가입 이력처럼 근무 기간과 임금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그다음 회사에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지급 기한과 금액을 문서로 남겨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불러 조사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합니다. 상당수 사건은 이 단계에서 지급으로 마무리되지만, 사업주가 끝내 응하지 않으면 사건은 형사 절차로 넘어가고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는 소송 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사실상 폐업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이나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이 운영 중이더라도 체불이 확인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상한과 신청 기한, 대상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 상담을 통해 본인 사안에 맞는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라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