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 새로 더해진 가치에 붙는 세금으로, 한국의 표준세율은 10%입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대부분 '어느 금액에 10%를 붙이느냐'와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어떻게 떼어내느냐' 두 가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는 계산과,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하는 역산을 모두 지원합니다. 견적서를 쓰는 프리랜서, 카드 영수증을 장부에 옮기는 소상공인, 세금계산서 금액을 맞춰야 하는 담당자가 가장 자주 쓰는 계산입니다.
한눈에 보기
- 표준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 × 0.1 = 부가세,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공급대가)이며, 세금계산서에는 이 세 금액이 모두 따로 적힙니다.
-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역산할 때는 10%를 빼는 것이 아니라 1.1로 나눕니다.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입니다. 11만 원에서 10%를 빼면 9만 9천 원이지만, 실제 공급가액은 10만 원입니다.
- 모든 거래에 10%가 붙지는 않습니다. 수출 등은 영세율(0%), 기초 식료품·의료·교육 등은 면세 대상이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실효세율이 더 낮습니다.
계산 예시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별도 견적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00 × 10% = 100,000원, 합계금액은 1,100,000원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000,000원과 세액 100,000원이 별도 칸에 기재되고, 거래처가 실제로 송금하는 금액은 1,100,000원입니다. 이 100,000원은 내 수입이 아니라 매출세액으로 잠시 보관했다가 신고 때 납부하는 돈이므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 전부를 매출로 인식하면 신고 시기에 자금이 비게 됩니다.
합계금액 550,000원 — 카드 영수증에서 역산
카드로 550,000원을 결제한 영수증만 있다면 공급가액은 550,000 ÷ 1.1 = 500,000원, 부가세는 50,000원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도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뉘어 인쇄되므로 계산 결과와 대조해 보면 확인됩니다. 이렇게 분리해야 장부에 비용 500,000원과 매입세액 50,000원을 따로 기록할 수 있고, 부가세 신고 때 그 5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역산 결과가 1원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을 때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리랜서 3,000,000원 프로젝트 —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청구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가 3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부가세 별도'로 견적했다면 최종 청구액은 3,000,000 + 300,000 = 3,300,000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처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300만 원'이라고 적혔다면 공급가액은 3,000,000 ÷ 1.1 ≈ 2,727,273원, 부가세는 272,727원이 되어 실제 수입이 27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한편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견적 단계에서 '부가세 별도/포함'을 문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비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 기준 매출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을 넘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인 경우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2026년 기준 1억 원대 초반) 미만인 개인사업자 | 매출 규모와 무관 ·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 |
| 세율 | 10% (수출 등 영세율 거래는 0%) |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대략 15~40%)을 곱한 실효세율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님 |
| 세금계산서 발행 | 발행 의무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발급 의무, 미만이면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 |
| 매입세액 공제 | 적격증빙을 갖춘 매입세액 전액 공제 (불공제 항목 제외) | 매입액에 낮은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되어 사실상 제한적 | 공제 불가 · 부담한 부가세는 원가에 포함 |
| 신고 횟수 | 법인 연 4회, 개인 연 2회 확정신고 (개인은 예정고지 별도) | 연 1회(1월) 확정신고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예정신고 추가 | 부가세 신고 없음 ·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
2026년 기준 · 업종별 예외가 있으므로 국세청 확인 권장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율은 항상 10%인가요?
한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0%이고, 대부분의 국내 거래에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는 영세율(0%)이 적용되고,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수돗물·의료보건 용역·학원 등 인가된 교육 용역·도서·신문 같은 항목은 면세 대상이라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므로 실효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내 거래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영세율인지는 업종과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급가액과 합계금액(공급대가)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한 재화·용역의 가격이고, 합계금액(공급대가)은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각각 다른 칸에 적히고,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잡히는 것은 공급가액입니다. 간이과세자 관련 기준금액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처럼 세법에서 매출 규모를 말할 때 어떤 쪽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다를 수 있으니, 기준을 볼 때는 '공급가액 기준인지 공급대가 기준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역산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요?
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처럼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만 알고 있는데 장부에는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나눠 적어야 할 때 필요합니다. 소비자가에 부가세를 포함해 판매하는 소매업·음식업이 매출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할 때, 거래처가 '부가세 포함 얼마'로 예산을 잡아 왔을 때 역산이 쓰입니다. 계산 방법은 총액을 1.1로 나누는 것이며, 총액에서 10%를 빼는 방식은 틀립니다. 총액 × 10/11로 계산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원 단위 반올림 때문에 1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실제 발행 서식의 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간이과세자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기준(2026년 기준 1억 원대 초반)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 기준금액은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 상향되었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숫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대략 15~40%)을 곱해 계산하므로 실효세율이 낮은 대신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됩니다. 또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이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 그리고 법인은 매출이 작아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언제 하나요?
부가세 과세기간은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뉩니다. 법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쳐 연 4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연 2회 확정신고를 하고 예정기간에는 직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예정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연 1회 신고하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통상 해당 월 25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출이 커서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예정고지 금액 조정이나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홈택스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부가세는, 적격증빙을 갖추고 신고서에 반영해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대표적이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등록해 두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집계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비용으로는 인정될 수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비, 면세사업에 쓰인 매입,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증빙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입니다. 공제 여부가 애매한 지출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원리 — 결국 누가 내는 세금인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만들어 낸 '부가가치'에만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매출세액(내가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세액(내가 구매하면서 부담한 부가세)을 뺀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를 110만 원(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에 사서 220만 원(공급가액 200만 원 + 부가세 20만 원)에 팔았다면, 납부할 세액은 2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입니다. 내가 새로 더한 가치 100만 원의 10%만 부담하는 셈입니다.
이 구조를 유통 단계 전체로 확장하면, 각 단계 사업자가 조금씩 나눠 낸 세금의 합계가 결국 최종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사업자)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소비자)이 다른 간접세로 분류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함의는, 내가 매출과 함께 받은 부가세는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출 대금이 통장에 들어올 때마다 1.1로 나눈 금액만 수입으로 보고 나머지는 따로 떼어 두면 신고 시기의 자금 압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전용 통장을 하나 두거나, 매출이 들어올 때마다 10분의 1을 옮겨 두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적격증빙의 종류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세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가 세금계산서입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이 필수 기재사항이며 하나라도 잘못되면 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시기에 발급해야 하고,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 발급이 의무입니다. 이 의무 기준도 단계적으로 낮아져 왔으므로 본인이 대상인지는 매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로 발급하면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어 신고 때 매출·매입 내역이 미리 채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입니다. 반면 면세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계산서에는 애초에 세액 칸이 없으므로 공제받을 부가세도 없습니다.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착각해 매입세액을 잡는 실수가 자주 발생하니 서류 제목을 꼭 확인하세요.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 — 둘 다 부가세가 0인데 무엇이 다른가
영세율과 면세는 '거래에 붙는 부가세가 0'이라는 점은 같지만,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서 완전히 갈립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과세' 거래입니다. 과세사업자이므로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를 전액 공제·환급받을 수 있어 부가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완전면세라고도 부릅니다.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 대표적인 영세율 대상이며, 수출 비중이 큰 사업자는 신고할 때마다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면세는 아예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매출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 대신,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없어 그대로 원가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부분면세라고 부릅니다. 기초 생활필수품과 국민 후생 목적의 재화·용역, 즉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인가된 교육 용역, 도서·신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행정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어디까지나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야 하고 세금계산서(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영위하는 겸영사업자는 공통으로 쓴 매입세액을 매출 비율 등으로 안분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겸영에 해당한다면 초기부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신고 기간에 몰아서 자료를 찾다 보면 빠뜨리는 것이 생깁니다. 먼저 매출 쪽에서는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집계, 현금영수증 발행분, 그리고 배달앱·오픈마켓·PG사 같은 플랫폼 정산 내역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플랫폼 정산액은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이 입금되므로, 입금액이 아니라 총매출 기준으로 잡고 수수료는 매입으로 따로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 쪽에서는 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정리합니다. 사업용 카드와 현금영수증 카드번호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 두면 대부분 자동으로 집계되므로 누락과 수기 입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업무추진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처럼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따로 골라내야 합니다.
신고 직전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매입 합계와 내 장부 금액이 맞는지 대조하고,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작성일자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할 세액을 미리 산출해 자금을 확보해 두세요. 부가세는 기한 내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페이지의 설명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자의 업종·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과 세부 규정은 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와 판단은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