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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국의 표준 세율은 10%입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는 계산과,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하는 역산을 모두 지원합니다.

계산 예시

공급가액 1,000,000원의 부가세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00 × 10% = 100,000원이고, 합계금액은 1,100,000원입니다.

합계금액 550,000원에서 부가세 역산

합계금액이 55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550,000 ÷ 1.1 = 500,000원이고, 부가세는 50,000원입니다.

프리랜서 견적서 작성

프리랜서가 300만 원짜리 프로젝트 견적을 부가세 별도로 작성하면, 최종 청구 금액은 300만 원 + 30만 원(부가세) = 33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율은 항상 10%인가요?

한국의 부가가치세 표준 세율은 10%입니다. 다만 수출 재화 등에는 영세율(0%)이 적용되고,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료·교육 서비스 등 일부 품목은 면세 대상입니다.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상품·서비스 금액이고, 합계금액(공급대가)은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부가세 역산은 언제 사용하나요?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금액처럼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만 알고 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장부 기록을 위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10%를 내나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해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법인)는 분기별로 연 4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연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부가세 계산이 중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