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계약 금액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릅니다. 매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5년 기준 요율을 적용해 연봉에서 공제 항목별 금액과 월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비과세액(식대 등)과 부양가족 수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연봉 3,000만 원 (비과세 월 20만 원, 본인 1인)
월 급여는 250만 원이고, 4대보험료 약 21만 6천 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11만 4천 원을 공제하면 월 실수령액은 약 217만 원입니다.
연봉 5,000만 원 (비과세 월 20만 원, 본인 1인)
월 급여는 약 417만 원이고, 4대보험료 약 37만 3천 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35만 2천 원을 공제하면 월 실수령액은 약 344만 원입니다.
연봉 1억 원 (비과세 월 20만 원, 본인 1인)
월 급여는 약 833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17만 원)이 적용되어 약 27만 8천 원이고, 전체 공제액은 약 194만 원으로 월 실수령액은 약 639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액이란 무엇인가요?
급여 중 세금과 4대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대표적으로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육아수당(월 20만 원 한도)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5%(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 원),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인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과 왜 다를 수 있나요?
실제 원천징수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한 근사 공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회사의 비과세 항목 구성, 연말정산 결과, 상여금 지급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 시 무엇을 참고해야 하나요?
연봉 총액보다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는지, 퇴직금이 별도인지(연봉의 1/13 분할 여부)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봉이 오르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도 함께 늘어나므로 인상분이 그대로 실수령액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개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고용보험 일부 제외)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매달 급여에서 원천공제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2025년 기준 617만 원)과 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라도 보험료가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지 않는 반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별도 상한 없이 보수월액에 비례해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 원)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지며, 실제 부담할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확정됩니다. 원천징수액이 확정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