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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다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급여 지급 전에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을 적용해 월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항목별 공제액과 월 예상 실수령액, 연 예상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액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이 두 가지가 공제액을 얼마나 바꾸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입니다. 모두 더하면 과세 대상 급여의 약 9.4%가 보험료로 빠져나갑니다.
  • 비과세액은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함께 제외됩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가 별도 항목으로 잡혀 있으면 월 실수령액이 4만~7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 실수령액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누진세율 때문에 연봉이 오를수록 낮아집니다. 비과세 월 20만 원·부양가족 1인 기준으로 연봉 3,000만 원은 약 86.8%, 5,000만 원은 약 82.6%, 1억 원은 약 76.7% 수준입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17만 원)이 있어 월 277,650원에서 더 늘지 않지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일반적인 급여 구간에서 상한 없이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계산 예시

연봉 3,000만 원 (월 급여 250만 원 · 비과세 20만 원 · 부양가족 1인)

보험료와 세금이 붙는 과세 대상 급여는 230만 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103,500원, 건강보험 81,535원, 장기요양보험 10,559원, 고용보험 20,700원이 빠져 4대보험료만 216,294원입니다. 세금은 연간 총급여 2,76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939만 원과 기본공제 150만 원을 뺀 과세표준 1,671만 원에 6~15% 누진세율을 적용해 월 소득세 103,875원, 지방소득세 10,388원이 계산됩니다. 총 공제액은 월 330,556원이고 월 실수령액은 약 2,169,444원으로 연봉의 86.8% 수준입니다. 공제액 중 4대보험이 65%, 세금이 35%를 차지합니다.

연봉 5,000만 원 (월 급여 약 4,166,667원 · 비과세 20만 원 · 부양가족 1인)

과세 대상 급여 3,966,667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178,500원, 건강보험 140,618원, 장기요양보험 18,210원, 고용보험 35,700원이 공제되어 4대보험료 합계는 373,028원입니다. 연간 총급여 4,76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13만 원과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3,397만 원이 되어 15% 구간에 걸치고, 월 소득세 319,625원과 지방소득세 31,963원이 나옵니다. 월 실수령액은 약 3,442,051원, 연 실수령액은 약 4,130만 원입니다. 연봉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67% 오르는 동안 실수령 비율은 86.8%에서 82.6%로 떨어집니다.

연봉 1억 원 (월 급여 약 8,333,333원 · 비과세 20만 원 · 부양가족 1인)

과세 대상 급여는 8,133,333원이지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 원이 적용되어 277,650원에서 멈춥니다. 상한이 없는 건강보험 288,327원, 장기요양보험 37,338원, 고용보험 73,200원은 급여에 그대로 비례해 붙습니다. 연간 총급여 9,760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공제율이 5%까지 낮아져 1,463만 원에 그치고, 과세표준은 8,147만 원이 되어 24% 구간이 적용되어 월 소득세 1,149,400원과 지방소득세 114,940원이 계산됩니다. 총 공제액 1,940,855원을 빼면 월 실수령액은 약 6,392,478원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공제액의 65%가 세금으로, 4대보험 비중이 65%였던 연봉 3,000만 원과 정확히 반대 구조가 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항목근로자 부담비고
국민연금4.5%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 원 (월 277,650원에서 고정). 사업주도 4.5%를 부담해 총 9%
건강보험3.545%보수월액 기준. 사업주 동일 부담으로 총 7.0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요율. 급여 대비로는 약 0.459%
고용보험0.9%실업급여분만 근로자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주 전액 부담
산재보험0%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음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 ·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합계는 과세 대상 급여의 약 9.404%입니다.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 (1인 가구 · 비과세 20만 원 기준)

연봉월 실수령액연 공제 총액
3,000만 원2,169,444원3,966,675원
3,600만 원2,552,298원5,372,420원
4,200만 원2,935,153원6,778,165원
5,000만 원3,442,051원8,695,391원
6,000만 원4,066,392원11,203,299원
7,000만 원4,666,230원14,005,236원
8,000만 원5,225,546원17,293,444원
1억 원6,392,478원23,290,260원

2026년 요율 기준 · 부양가족 1인, 비과세 월 20만 원 가정. 간이세액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모두 빠지는 급여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식대 월 20만 원, 본인 명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실비 대신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월 20만 원, 출산·육아 관련 급여, 요건을 갖춘 연구보조비나 취재수당 월 20만 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요건 충족 시 연 240만 원 한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회사가 급여 항목을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비과세액을 0원에서 20만 원으로 바꾸면 연봉 3,000만 원 기준 월 실수령액이 약 46,858원, 연봉 7,000만 원 기준으로는 약 68,968원 늘어납니다.

4대보험에 상한이나 하한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고 매년 7월 1일 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 617만 원을 적용하므로 과세 대상 월 급여가 617만 원을 넘으면 근로자 부담분은 277,650원에서 고정됩니다. 하한선은 수십만 원 수준이라 대부분의 상용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에도 보수월액 상한이 있지만 월 보수 1억 원대에서 걸리는 수준이어서 일반적인 급여 구간에서는 사실상 상한 없이 비례한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연령에 따른 예외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 만 60세부터는 보험료가 빠지지 않고,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은 어디까지 넣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이 추가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인당 연 150만 원이 공제되므로, 연봉 5,000만 원에서 부양가족을 1인에서 3인으로 늘리면 과세표준이 300만 원 줄어 월 실수령액이 약 41,250원, 연간으로는 약 495,000원 늘어납니다. 다만 매달 실제로 떼는 세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회사에 신고한 부양가족 정보에 따라 반영 시점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이 금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확정 세액이 아니라 미리 내는 예납액이고, 최종 세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처럼 1년 치 지출 자료가 이때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1년간 원천징수된 합계가 확정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의 월 실수령액은 연말정산 이전 기준이며, 1년 전체로 본 실제 수령액은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만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도 비슷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4월에 정산되므로, 전년도에 급여가 오른 경우 4월 급여에서 정산분이 추가로 빠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에 상여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12로 나눠 매달 균등하게 받는다면 이 계산기의 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절 상여나 성과급을 특정 달에 몰아서 받으면 그 달의 원천징수 세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대상기간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라, 상여를 받은 달은 세율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여금도 보수에 포함되므로 4대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단위로 보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총 세부담 자체는 균등 지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여를 별도로 받는 구조라면 연봉 총액을 입력해 얻은 연 실수령액을 참고치로 삼고, 월별 금액은 따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프리랜서의 3.3%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근로소득에서 떼는 4대보험료·근로소득세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프리랜서는 대금에서 4대보험료가 빠지지 않는 대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별도 고지를 받고,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몫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두는 금액이어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환급받지만 소득이 크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같은 근로기준법상 보호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종속적이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실수령액을 합법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나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급여 구조에서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식대가 총액에 섞여 있다면 월 20만 원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건에 맞는다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도 각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둘째,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을 키우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까지 합치면 연 900만 원 납입액에 대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시 최대 5년간 90%, 연 200만 원 한도) 같은 제도도 있습니다. 셋째,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80%·100%·120% 중에서 선택해 매달 떼는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는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을 옮기는 것뿐이어서,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4대보험은 무엇을, 얼마나 떼는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 중 급여에서 실제로 공제되는 것은 앞의 세 가지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분 0.9%만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주가 따로 냅니다.

보험료가 붙는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액을 뺀 과세 대상 급여입니다. 그래서 식대 월 20만 원이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세금뿐 아니라 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617만 원)과 하한이 있어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월 277,650원에서 멈추지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일반적인 급여 구간에서 상한 없이 비례합니다. 연봉 1억 원 사례에서 국민연금이 연봉 8,000만 원과 같은 277,650원인데도 건강보험은 229,243원에서 288,327원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보수월액에 직접 곱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합니다. 급여 대비로 환산하면 약 0.459%여서 체감상 작지만,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자동으로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뒤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와 대조해 정산되므로,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 있었던 다음 해 4월에는 정산분이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정해지는 네 단계

1단계는 총급여를 구하는 것입니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총급여이며, 이후의 모든 계산은 이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연봉 5,000만 원에 비과세 월 20만 원(연 240만 원)이면 총급여는 4,760만 원입니다.

2단계는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 구간에 따라 500만 원 이하는 70%, 500만~1,500만 원은 350만 원에 초과분의 40%, 1,500만~4,500만 원은 750만 원에 초과분의 15%, 4,500만 원~1억 원은 1,200만 원에 초과분의 5%, 1억 원 초과는 1,475만 원에 초과분의 2%를 더해 계산하며, 전체 한도는 연 2,000만 원입니다. 공제율이 계단식으로 떨어지므로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 혜택의 증가폭은 급격히 작아집니다. 총급여 4,760만 원이면 근로소득공제는 1,213만 원입니다.

3단계는 과세표준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 원)를 비롯한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은 소득 전체에 최고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곱한 뒤 더하는 방식이라,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1원 넘겼다고 해서 세금이 급증하지는 않습니다.

4단계는 지방소득세로,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계산기가 쓰는 근사 공식이고, 실제로 매달 회사가 떼는 금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간이세액표는 표준적인 공제를 미리 가정해 만든 표라 개인별 실제 공제와는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급여명세서상 소득세가 다소 다른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연봉 협상은 실수령액 관점에서

연봉 인상분은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과세 20만 원·부양가족 1인 기준으로 연봉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리면 연 실수령액은 약 749만 원 늘어나 인상분의 74.9%만 남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구간에서는 약 671만 원, 즉 67.1%만 남습니다. 세율 구간이 올라가고 근로소득공제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인상 금액을 논할 때 이 감소분을 미리 계산해 두면 목표 실수령액에서 역산하기 쉽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계약 구조에 따라 월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첫째는 퇴직금 포함 여부입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13분할된다면 매달 받는 금액은 연봉을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눈 값에 가까워집니다. 다만 퇴직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는 약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상여 포함 여부로, 연봉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으면 확정 금액이 아닌 부분이 총액에 섞여 있는 셈입니다. 셋째는 비과세 항목 구성입니다. 식대 20만 원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느냐 별도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매달 4만~7만 원가량 차이 납니다.

복리후생을 연봉과 단순 합산해 비교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지원금이나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잡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함께 늘립니다. 반대로 한도 내 식대나 요건을 갖춘 자녀 보육수당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은 액면가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두 회사의 제안을 비교할 때는 연봉 총액이 아니라 이 계산기에 각각의 조건(연봉,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을 넣어 나온 월 실수령액과 연 실수령액으로 견주는 편이 실제 생활 수준에 가깝습니다.

근거 자료